국내 생산자단체와 민·관협의체 구성
여수세관(세관장·이국행)은 최근 들어 농·수산물의 밀수, 저가신고로 인해 농·어민 피해가 늘어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내년 설 전까지 140여일간을 '농·수산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여수세관은 지난 13일 관세청에 설치된 '불법 수입농·수산물 특별단속본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번 단속기간 중에 밀수 농·수산물의 반입→통관→유통단계별로 집중단속을 펼치게 된다. 이를 위해 수입동향, 국내 가격변동, 가격차 등을 지표로 모니터링하는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을 통해 우범품목을 선정, 우범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감시정을 이용한 해상 분선밀수 가능해역 순찰을 실시하고, 밀수품 적발시에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해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농·수산물 밀수사범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국행 여수세관장은 국내 생산자단체들(농·수협, 어촌계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호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합동단속을 위한 '불법 수입농·수산물 단속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펴 나갈 계획이며, 농·수·축산물 밀수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밀수·부정무역 신고전화 125번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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