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 유관기관 합동 면세유류 부정유출 단속

2005.10.03 00:00:00


여수세관(세관장·이국행)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선박용 면세유류의 부정유출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관세청에서 개발한 '선박용 면세유류 적재허가 선별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여수세관에 등록돼 있는 급유업체 수는 현재 17개 업체(전국 10%)로, 급유업체에서 선박에 유류 적재신청을 하는 경우 동 시스템의 정보분석 등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신청건을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세관 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적재확인을 하고 있다.

여수세관은 또한 유류를 적재한 선박의 출항시에도 본선 유류량을 점검하는 등 본선 적재후 유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여수세관은 선박용 면세유류의 적재실적이 전국 세관의 47.7%를 차지하고 있어 선박용 유류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 부산세관과의 협조를 공고히 하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여수세관은 이번 선박용 유류 적재허가선별시스템 활용을 계기로 급유업체의 선박용 유류 불법 유출 및 부정환급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