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세관장·이국행)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선박용 면세유류의 부정유출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관세청에서 개발한 '선박용 면세유류 적재허가 선별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여수세관에 등록돼 있는 급유업체 수는 현재 17개 업체(전국 10%)로, 급유업체에서 선박에 유류 적재신청을 하는 경우 동 시스템의 정보분석 등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신청건을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세관 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적재확인을 하고 있다.
여수세관은 또한 유류를 적재한 선박의 출항시에도 본선 유류량을 점검하는 등 본선 적재후 유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여수세관은 선박용 면세유류의 적재실적이 전국 세관의 47.7%를 차지하고 있어 선박용 유류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 부산세관과의 협조를 공고히 하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여수세관은 이번 선박용 유류 적재허가선별시스템 활용을 계기로 급유업체의 선박용 유류 불법 유출 및 부정환급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