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안경전시회 참가업체 통관 신속지원

2005.10.10 00:00:00

대구세관,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과 양해각서 체결


대구본부세관(세관장·최흥석)은 지난 4일 대구지역의 특화산업인 안경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외 안경전시회 참가업체가 휴대 반출하는 전시용 안경테에 대해 신속통관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구세관의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달 7일 관세청장의 대구세관 초도방문 당시 개최한 '청장과 고객과의 대화시간'에서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애로사항을 건의받아 이뤄졌다.

대구세관은 건의사항을 해결키 위해 인천공항세관과 업무협의에 나서왔다.

종전에는 해외 전시용 물품 휴대 반출시 대한상공회의소가 보증·발급하는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통관증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구세관이 확인한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의 '참가업체 보증서'로 대체, 해외 전시용 안경테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통관될 수 있게 됐다.

최흥석 대구세관장은 "이번 개선조치로 해외 전시회 참가업체는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통관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업체당 10만원 정도)과 시간을 절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출국시 세관 휴대품 반출 확인절차 간소화로 단체 참가자(20개 업체 기준)의 경우 통관소요시간이 1시간이상 단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안경수출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지역 안경업체의 발전을 위해 통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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