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 목포신항만(주)와 밀수방지 MOU

2005.10.17 00:00:00


목포세관(세관장·김성중)은 지난주 목포신항만(주)와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위해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과 밀수방지를 위한 상호협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목포세관과 목포신항만(주)이 부두를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검색업무에 긴밀히 협력하게 됨으로써 사회안전저해물품 반입 및 밀수행위 등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포신항만(주)의 자율적인 부두 감시업무 수행으로 통관 물류흐름을 더욱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목포세관과 목포신항만(주)는 지난주 대테러물품 밀수 방지를 위한 상호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각종 불법 행위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목포신항만(주)은 신항 부두 출입문을 통과하는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및 차량 검색업무를 전담해 검색업무수행과정에서 관세법 위반자를 적발했을 경우 세관에 인계조치키로 했다.

한편 목포세관 관내 민자부두인 삼호중공업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MOU가 체결돼 원활한 부두감시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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