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 중국산 건고추 '커텐치기' 밀수 적발

2005.10.17 00:00:00


군산세관(세관장·김창수)은 최근 중국산 건고추 29t(시가 1억7천만원)을 밀수입한 혐의로 某무역업체 대표 전某씨(47세)를 검거하고,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컨테이너 3대에 중국산 냉동고추 45t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무역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후, 실제로는 컨테이너 입구에 냉동고추를 적재하고 컨테이너 안쪽에는 건고추 28t을 나눠 몰래 들여오는, 일명 '커텐치기수법'을 사용, 건고추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밀수입은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할 경우 높은 관세율(630%, 또는 6천600원/㎏)이 부과됨에 따라 높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 관세율이 27%에 불과한 냉동고추로 위장,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군산세관은 지난달 9일에는 중국산 참깨 26t(시가 약 1억2천만원)을 밀수입한 某무역업체 대표 한某씨(46세)를 구속했다.

군산세관은 중국산 대형 밀수입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주시하고 향후 농·수산물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밀수단속활동에 중점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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