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 인터넷 관세환급시스템 운영

2005.10.24 00:00:00


수출입업체가 물품을 제조해 수출한 뒤 세관으로부터 관세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세관 전용망(EDI방식)을 통해야만 했다. 그러나 지난 20일부터는 인터넷 직접 처리가 가능해졌다.

최근 여수세관(세관장·이국행)은 지금까지 수출입업체가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사를 거쳐 세관 전용망(EDI방식)을 통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직접 인터넷 통관포털(www.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언제 어디서나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의 처리진행 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핸드폰을 통해 환급금 지급결정 및 지급사실 등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 환급이란 환급특례법에 의해 운용되는 일종의 수출지원제도로, 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해 수출물품에 사용하는 경우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 등 세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여수세관은 이번 시스템 개발로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한 인터넷 관세 환급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수출입업체의 업무처리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인터넷 방식은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화면을 통해 직접 신고를 처리하므로 신고용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며, 인터넷(공중망)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인터넷 이용료만 부담하면 된다.

여수세관 관계자는 "안심하고 통관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를 통해 사용자를 확인토록 하고, 사용자와 관세청 시스템간의 모든 정보는 암호화해 전송함과 동시에, 컨텐츠 보안기술(Digital Right Management)을 이용해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철저한 보안체계를 갖췄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세관은 인터넷 관세 환급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사용자의 업무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관세환급시스템과 EDI통관시스템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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