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농수산물 단속 조사역량 집중

2005.11.10 00:00:00

제주세관


제주세관(세관장·유병찬)은 최근 중국산 김치 파동 등 수입농·수산물의 불법·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에 대비, 불법 농·수산물 단속에 세관의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제주세관은 올해 들어 도내 농·수산물 수입동향 및 유통과정을 면밀히 분석하던 중 도내 중국산 홍고추 및 김치 수입업체의 수입가격조작 혐의점을 포착, 이중 수입금액을 낮춰 관세를 포탈하고 수입대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중국산 홍고추 수입업체와 중국산 김치 수입업체 등 2개 업체를 적발, 관세법 등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제주도내 중국산 냉동 홍고추 수입업자 ○○상사 대표 이某씨(44세)는 2004년 9월부터 중국산 냉동 홍고추 138t을 육지부세관을 통해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낮춰 관세 약 300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수입대금 4천여만원을 불법으로 지급하다 적발됐다.

또한 중국산 김치 수입업자 (주)○○무역 대표 양某씨(36세)는 2004년 9월부터 중국산 김치 176t을 육지부세관을 통해 수입하면서 관세 약 150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수입대금 5천여만원을 불법으로 지급하다 지난 9월 적발됐다.

특히 제주세관은 이들 중국산 홍고추 및 김치의 일부가 도내로 유통된 점을 중시, 유통과정에 있어 원산지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조사하고 있다.

제주세관은 올해 10월말까지 2건의 중국산 농·수산물 단속을 비롯한 총 9건, 약 4억원 상당의 관세포탈, 불법외환거래 및 마약류 사범을 적발 검거했다.

적발된 불법 외환사범은 공항을 통한 외화 밀반출입 및 수출입대금 불법거래유형 5건에 총 3억6천여만원 상당이며, 올해 마약류 단속에도 세관의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한 결과 2005년 8월 국제우편물을 통해 캐나다로부터 반입된 마약류(MDMA 12정, 대마초 5.2g)를 적발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세관은 부산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의 안전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공항만을 통한 총기류·폭발물·마약·테러물품 등의 국내 밀반입 기도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내년 1월31일까지 추진되는 관세청의 '불법 수입 농·수산물 특별단속기간'에 맞춰 국민건강과 관련된 불법 농·수산물 특별단속에 세관의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밀수, 관세탈루, 마약, 불법외환사범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며, 불법 농·수산물 밀수 등을 알게 된 때에는 국번없이 125번,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제주세관 조사계 064-741-6336을 통해 제보해 주길 당부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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