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 농기구의 원산지 위반시 처벌규정

2005.11.10 00:00:00


Q-국산 호미·낫·무쇠칼 등의 원산지 표시를 스티커로 표시해 국내에서 제거후 국산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A-호미·낫·무쇠칼 등의 원산지 표시는 제조단계에서 주조(Molding), 식각(Etching), 인쇄(Printing)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물품의 상태나 특성에 따라 날인(Stamping) 또는 스티커(Sticker)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원산지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법 제23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해 수입신고금액(판매인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의 매출가액+판매하지 아니한 물품의 매입가액)의 10% 또는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장금이 부과됩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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