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 유상자재를 임가공후 재수입시 감세 가능 여부

2005.11.10 00:00:00


Q-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적용시 우리나라에서 유상으로 수출한 자재로 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감세를 받을 수 있는지.
A-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세가 가능합니다. 해외 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적용시 관세법 제101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서 규정한 내용과 일치한다면 감세가 가능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임가공국으로 공급되는 물품들의 유·무상 여부는 법상 구별규정이 없으므로 유상수출을 했다 하더라도 감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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