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세종시 중개업소 등 부동산 거래감시 강화

2013.05.02 11:15:04

[대전청] 세종시 중개업소 등  부동산 거래감시 강화
 
 대전지방국세청장(제갈경배)은 세종시의 세종시 첫 아파트마을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부동산 거래감시가 강화된다.
 
 부동산 거래관련 거짓(허위)계약서 작성신고 방지를 위한 세정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대전지방국세청과 공주세무서는 합동으로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와 대평리 소재 부동산 중개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안내와 함께 거짓(허위)계약서 작성.신고시 불이익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홍보활동은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 예방을 위해 세종시 주요지역 3개소에 부동산 거래 시 거짓(허위)계약서 작성.신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고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 직원들은 중개업소를직접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와 거짓(허위)계약서 작성. 신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배제, 취득세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 등록취소 등 양도인 뿐 만 아니라 양수인, 중개업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현장홍보를 실시했다.

 

  한편 대전지방청은 세종시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 예방을 위해 성실신고 안내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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