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 서비스헌장 개정 선포식

2005.12.08 00:00:00

고객편의중심 관세행정 구현 주력


제주세관(세관장·유병찬)은 지난 1일 본관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세관 서비스헌장 개정 선포식을 실시했다.<사진>

제주세관 서비스헌장은 친절·공정·신속한 관세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02년 2월에 제정돼, 그동안의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고객의견 수렴을 거쳐 2003년 10월에 이어, 지난 11월23일 두번째로 개정됐다.

 


개정된 '제주세관 서비스헌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검사생략 대상 수입신고서류의 처리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3시간30분으로 단축하고, 평상시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기존 5%에서 4%로 축소했으며, 관세환급의 경우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전자문서에 의한 환급신청 비율을 70%에서 75%로 확대해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관직원의 명백한 잘못에 의해 동일사유로 2회이상 세관을 방문하거나 전화했을 경우 보상액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에 대한 보상도 확대했다. 이로써 제주세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업무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간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세관은 개정된 서비스헌장 실천과 지속적인 세관 현대화를 통해 고객 편익 중심의 관세행정 구현과 동북아 경제중심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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