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근로장려금 11만6천 가구에 신청 안내

2013.05.07 17:32:50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제갈경배)은 5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관내 11만6천 가구를 대상으로 신고안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전청은 201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자로 예상되는 근로자가구가 빠짐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우편 .전화. 문자 메시지(SMS)를 통한 개별 신청안내와 함께, 대중매체 방송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신고 안내대상자인 경우에도 재산 1억 미만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여 맞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되고,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근로 등을 제공하고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는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1544-9944), 모바일웹, 휴대전화, 인터넷으로 전자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단, 미안내자는 인터넷신청이나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우편이용)하면 된다.

 

 금년에는 신청자 편의를 위하여 모바일웹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60세 이상 1인 가구도 가능하게 수급요건을 완화하였고, 지난해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3월중 주거.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종환 대전청 신고관리 과장은 “5월에 신청한 근로 장려금은 수급요건에 관한 심사를 거쳐 올해 9월말까지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5월에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는 근로 장려금 결정전(8월 말)까지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과장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업주의 소득자료 미제출로 신청안내 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신청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금 신고액 등을 수집하여 5월 중순경 추가 안내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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