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 서비스헌장 개정 선포식

2005.12.15 00:00:00

관세행정 처리시간등 이행기준 구체화


울산세관은 지난 6일 울산세관 대회의실에서 '울산세관 서비스헌장 개정 선포식'을 개최했다.<사진>

울산세관 서비스헌장은 세관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용어 개정, 처리시간 및 검사비율 등 이행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계량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울산세관(세관장·하영수)은 최근 개정된 '서비스 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고, 질 높은 세관행정 서비스 제공을 다짐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울산세관은 봉사의 자세로 수요자에게 감동과 최고의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헌장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울산세관은 서비스헌장 선포식 개최후 현대중공업(주) 하상복 부장을 초빙, '6시그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핵심인재의 양성으로 관세행정 품질의 무결점화를 구현하기 위한 6시그마 도입 선포식과 발맞춰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하반기 혁신추진활동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혁신 마인드 제고 및 체계적인 혁신기법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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