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불법 조장 부동산중개업소 세무조사

2013.05.13 11:13:16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제갈경배)은 세종시 소재 불법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대전청은 “최근 세종시 소재 APT분양권 거래시 거짓(허위)계약서(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등)작성, 불법전매 중개 등 불법을 조장하면서 양도소득세 탈루를 부추기는 일부 중개업소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지난 9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전지방청 공주세무서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세무조사는 불법중개행위 등으로 수취한 고액의 중개료 등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업소, 미등기 전매, 입주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다.

 

 이번 세무조사는 중개업소의 수입금액 탈루 등에 대한 세금 추징 뿐 만 아니라 탈법거래자 본인 및 가족명의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탈세 규모에 따라 조세범칙처리까지 조사가 이뤄지는 등 강력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중개수수료 수취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세금추징 이외에도 미발급금액의 5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이중 또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 알선 행위 등)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강수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은 “대전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소의 성실한 중개 풍토조성 및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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