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소득세신고 안내 발 벗고 나섰다

2013.05.13 15:22:42

대전지방청은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앞두고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이 빠짐없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고소득 자영업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신고 후 엄정한 사후검증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성실신고해 줄 것을 함께 홍보하고 있다.

 

 

대전청은 이를 위해 지방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대전, 충남. 북 변호사회, 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법무사회, 학원연합회 등 18개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 성실신고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과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업용 계좌,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더욱 강화되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사후검증은 사전에 개발한 업종별 세원관리모델을 이용하여 매입과다, 인건비 과다 등 필요경비 과다계상혐의를 집중 분석하는 등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한편 대전청은 이번 신고 대상인원은  지난해 보다 3만5천명 증가한 56만1천명으로 밝혀졌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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