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수출이행기간

2006.01.12 00:00:00


Q-관세 환급은 수출이 제공한 날(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수입신고필증은 수출이 제공한 날 혹은 다른 기준일로부터 얼마 이전까지의 자료 사용이 가능합니까? 최근 환율 하락과 저희 회사의 수입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가능한 이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입장입니다.
A-환급 등의 신청시에는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해 2년이내의 수입신고필증(수입신고 수리일 기준), 분할증명서(최초 수입일 기준),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양도 또는 매입일 기준) 등이면 환급 등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9조,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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