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밝힌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전략은?

2013.05.30 09:00:00

2천만원 초과땐 분리과세신청·이자수입시기 분산 등 유리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세부담에 유리하다.”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라,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켜 놓아라”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소득자가 이자를 받기 전까지 소득세 30%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3%를 내는 조건으로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다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았지만, 2006년2월이후 발생하는 분부터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도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다.”고 전했다.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일반 원천징수세율인 15.4%보다 훨씬 높은 33%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즉, 금융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

 

이에따라 분리과세를 신청할 지 아니면 그냥 일반과세를 선택해 종합과세를 받을 지는 자기의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해야만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자 수입시기, 연도별 분산’에 대해 “예금과 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한다.”면서 “예를들어 3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도 만기에 받는 것이라면, 첫째 년도와 둘째 년도는 이자소득이 없고 3년째에 한꺼번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2천만원 초과여부를 따진다.

 

이에따라 어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세금면에서는 불리하게 된다.

 

국세청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또 다른 절세전략에 대해 “부동산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부부간의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번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부부간에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즉, 예전에는 부부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합산해 과세해 부부간에 예금을 분산시켜 놓더라도 세금 측면에서는 실익이 없었으나, 2003년부터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예금이 분산되어 있으면 소득이 줄고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도 줄어든다.

 

예를들어 남편이 이자소득 6,000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2,000만원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이, 이자소득 4,000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의 합계액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4인 가족인 경우 약2,724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남편 명의의 예금 가운데 일부를 아내 명의로 변경해 남편의 이자소득이 4,000만원이고 아내 이자소득이 2,000만원 발생했다고 하면, 남편 및 아내의 이자소득은 각각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고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에 o해서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남편은 약 2,024만원, 아내는 280만원으로 총 2,304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어 약 42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금분산으로 인한 증여세 여부’에 대해 “남편 명의의 예금을 아내 명의로 변경할 때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유의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예금을 분산시켜는 것도 절세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