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기업활동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2013.05.29 11:00:45

6월부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다수 부처가 얽힌 애로사항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창업·기업활동 제도개선 추진단(TF)’을 출범, 6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창업·기업활동 제도개선 추진단(TF)는 총괄·제도개선팀, 민원제도개선팀 및 자치제도개선팀 등 3개팀으로 운영되며 과장급 3명, 사무관급 5명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제도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련 기업애로를 집중 발굴·개선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추진단에서는 특정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다수 부처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정부취지에 따라 공개·공유·소통·협업을 통해 풀어 나갈 계획이다.

 

예를들어 중소기업에 온라인 지원신청 및 필요정보 제공 등 기업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불이익 금지방안 마련을 권고하는 등 중소상공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하기 좋은 행정적 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강점인 기업애로 발굴시스템 기능과 안전행정부의 강점인 개방·공유·소통·협업의 정부 기능간의 상호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기관간 협업으로 애로해소, 제도개선의 실행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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