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개인, 법인전환시 조세특례 확대적용' 건의

2013.05.30 11:00:00

대한상의 ‘지방경제 활성화 과제’ 50건 국회·기재부 건의문 제출

“기술개발, 품질혁신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 당시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해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조세특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일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건설·금융·입지 등 10개분야 50개의 지방경제 현안과제를 취합, 건의문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키로 했다.

 

먼저 건의문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조세특례 확대적용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 등 세제개선과 관련해 주문했다.

 

건의문을 통해 대한상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무관리 강화, 신인도 제고 등 기업경영이 고도화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같은 업종 전환에 대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건의문은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양도시 부과되는 법인세 추가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기업이 주택과 비업무용 토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와 별도로 기존 법인세율에 30%에 이르는 추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면서 “이 경우 최대 52%에 이르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어 보유토지를 팔아 사업자금을 마련하려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의문은 부동산경기 회복세 지속을 위해 오는 6월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4·1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 거래가 늘고 가격이 상승하였지만 회복세가 일부지역과 중소형주택에 편중되고 그마저도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아직 불투명한데 주택매입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에 대한 감면혜택이 사라질 경우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거래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취득세 감면이 6월말로 종료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1%에서 2%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2%였던 것이 4%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3%에서 4%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취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건의문은 이에앞서 경기침체와 중국업체 부상 등으로 연쇄도산 위기에 직면한 조선업과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의문은 지역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와 규제완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지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건의문은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공장신증설 규제를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건의문은 지역 산업거점 육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의 인센티브 강화와 교육·의료기관 설립규제 완화 ▷부산지역 도금협동화단지 조성 지원 ▷창원국가산업단지 산업구조 고도화 및 확장 등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지방내 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됐지만 대상업종은 여전히 ‘지역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 특화업종’으로 제한돼 대다수 지방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지역내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업종제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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