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짓계약서 작성시…'1주택 비과세' 감면 배제

2013.05.31 17:22:55

부동산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비과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짓계약서 작성시 비과세 감면배제 안내문’을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단체에 전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31일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배제한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매도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 당하고, 매수인은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혜택이 배제되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소유자가 거래상대방 요구 등에 따라 실거래금액 30억원을 35억원으로 거짓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확인된 경우, 1세대1주택 소유자에게 비과세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거짓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이 5억원과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 중 적은 금액을 추징하게 된다.

 

추징세액은 거짓계약서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이를 한도로 해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세대1주택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매수인도 비과세 혜택 배제되고, 다운계약서 작성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비과세 등을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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