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가장 좋은 대처방법은?

2013.06.03 10:24:02

'일선세무서 신고불성실 안내시' 수정신고가 바람직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일단 세무조사는 사업의 존폐여부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는 세법상의 문제와 실질경제 즉 시장의 차이는 명백하게 존재하지만, 이를 세법의 잣대로 사업자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청 조사국 등 국세청 관계자는 3일 ‘세무조사’에 대해 “국가는 법률상의 입장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비해 엄청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내부와 외부의 고발자로부터도 사업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긴장을 할 필요는 없지만 세무조사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정기선정은 신고성실도 평가 등의 기준으로 선정하며, 수시선정은 탈세제보,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으로 선정한다.

 

국세청은 정기선정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선정시 1차적으로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신고성실도 측정프로그램’을 분석한다.

 

신고성실도 측정요소에는 국세청의 사전안내항목이 포함되며 탈루가능성이 있는 28개 항목이 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등을 가공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게 된다.

 

세무조사 이후에 신고 소득률이 하락한 법인, 동종업종에 비해 매출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최근 호황업종 등이 성실도 측정대상이다.

 

그 중에서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경우 △신고내용 중 탈루나 오류 관련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국세청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 등에 해당된 경우 등이다.

 

서울청 조사국 관계자는 “가장 쉽게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방법은 일선세무서에서 각종 신고시 안내하는 항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만약 신고불성실의 안내항목이 있다면 곧바로 수정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귀띔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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