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24시간 특별통관체제' 구축-여수세관

2006.01.30 00:00:00

수출물품 선(기)적 기간연장 신속 승인


여수세관(세관장·피재기)은 설날 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 원자재 등의 차질없는 통관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 설날연휴기간동안 세관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수출입화물 통관 주요 지원내용은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 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날연휴기간동안 전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긴급물품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입업체의 장기연휴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해 주고 있다.

여수세관은 설날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 및 수출용 원자재의 신속통관 등 화물의 흐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무역업계·수출입화물 운송회사·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 관련업계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설날연휴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토록 해 중소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설날전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여수세관은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지난 27일 오후 4시20분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을 해줄 것을 환급업체·관세사 및 상공회의소 등에 요청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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