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否申告→不利益' 철저 집행

2013.06.04 12:05:00

'해외금융계좌 미·과소 신고'…50억초과시 '명단공개'

해외금융회사에 은행계좌나 증권계좌를 하루라도 10억이상 보유 또는 개설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과태료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는 물론 법인대표자 명단까지도 공개하는 등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를 통해 신고대상자는 7월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도록 안내했다.

 

신고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12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계좌, 증권계좌의 현금과 예탁증서를 포함한 상장주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에는 개인 211명, 법인 314명으로 총 11조5천억원 △2012년에는 개인 302명, 법인 350명으로 총 18조6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에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위반자에 대한 제보도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종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 미신고 제보가 한층 활발할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봤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미신고금액의 10%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재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의 10%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미(과소)신고 금액 10%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 ( )안은 2010년에 보유한 계좌의 경우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의 4% ( 3% )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8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7%

 

( 6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

 

50억원 초과

 

29천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10%

 

( 24천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9% )

 

 

국세청 김연근 국제조세관리관은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10%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던 대상자들은 자진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미신고 78건을 적발해 80억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면서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고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선의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는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신고의무 면제자’에 대해 구진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단기체류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이며 최근 10년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와 최근 2년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하인 재외국민가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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