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8천만 상당 면세담배 국내 불법유통조직 적발

2006.02.06 00:00:00

여수세관

여수세관(세관장·피재기)은 최근 중국을 왕래하면서 1억8천만원 상당의 면세담배 10만610갑을 국내에 반입해 판매한 대중국 보따리상 H某(50세, 남)씨와 순천·광양지역 중간판매상 L某(41세, 남, 구속)씨, 목포지역 중간판매상 Y某(35세, 남, 목포 거주)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수세관에 따르면 H某씨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총 103회에 걸쳐 평택 및 군산항 등을 이용하는 대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된 담배를 택배 등을 이용해 순천·목포지역 중간판매상에게 판매했으며, 특히 순천지역 중간판매상 L某씨는 취득한 담배의 면세표시 'DUTY FREE'(면세용)를 지우고 정상적인 국산담배처럼 변조한 후 시중에 판매해 관세법(밀수입 및 밀수품취득죄)을 위반한 혐의다.

피재기 여수세관장은 위와 같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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