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2013.06.07 12:03:19

7월시행

현행의 장·조로 이뤄진 부가가치세법 편제가 장절조의 3단 편제로 변경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조문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조문을 세분화해 조문수를 46개에서 74개 조문으로 늘어난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해 납세자의 혼선이 방지되고 납세편의도 제고된다.

 

사업장과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기준이 되고 과세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어서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사업장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납세지의 개념이 새로 도입된다.

 

법제처는 7일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부가세법이 지난 1976년 제정된 이후 재정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간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법률이 제때 개정되지 못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에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지나치게 위임돼 법령체계와 내용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부가세 법률 개정내용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의 확보 등 부가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목적조항을 신설했다.

 

재화, 용역,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법령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개념정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모아서 규정했다.

 

법률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해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에 표를 도입했다.

 

 

 

 

 

현행 부가세법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개의 조문에 담고 있어 납세자가 구체적인 범위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규정을 분리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편의를 도모했다.

 

부수되는 공급의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와 관행상 부수되는 공급이 주된 공급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 등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인도되기 이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특례를 한 개의 조문으로 규정했다.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영(0)의 세율을 적용해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수출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돼 잇어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괴공급, 외국항행용역 공급 등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했다.

 

부가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되는 세목인 만큼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임을 명확히 규정해 납세자의 이해를 도모했다.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공급가액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부가세의 포함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부가세를 징수하는 때에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계약과 다른 물품이 수입된 경우 또는 관세를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가세 납세자가 부가세 납부세액 등의 산출과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매출세액, 납부세액 및 납부해야 할 세액의 산출과정을 표와 산식을 이용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을 한 곳에 모아서 정비하고, 매입세액 공제의 중요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의 큰 틀을 납세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 매입세액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 변경시 매입세액, 일반과세자 전환시 매입세액 등을 각각의 조문 내용별로 분리해 규정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납부해야할 세액의 산출순서 및 신고서 작성순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관련규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납세자가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류를 같은 절(節)에 모아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서류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가산세의 부과요건이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분리해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쉽게 가산세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최초의 과세기간과 다음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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