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기법·소득세법·법인세법·주세법 시행령 개정

2013.06.11 16:33:06

앞으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기준이 단일화되고 지급률도 인상되는 한편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지급률도 인상된다.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성보험의 요건이 명확해지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 범위가 확대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된다.

 

법제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을 비롯해 법인세법과 주세법에 대한 각각의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 조세범칙행위와 일반 조세탈루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포상금 지급기준을 일원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탈루세액 등에 따라 △5천만원 이상 5억원이하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로 구간을 구분하기로 했다.

 

탈루세액 등 구간별 일정 금액 초과분의 지급률은 종전 △100분의 5 △100분의 3 △100분의 2를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각각 △100분의 15 △100분의 10 △100분의 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은익재산의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에 따라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로 구간을 구분하고, 징수금액 구간별 일정 금액 초과분의 지급률은 각각 100분의 5, 100분의 3, 100분의 2를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각각 100분의 15, 100분의 10,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해 은닉재산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포상금 지급률의 상향조정으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탈세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탈세제보 포상금의 경우 부패행위신고 포상금이나 담합신고 포상금 등 다른 포상금 제도에 비해 지급률이 낮고 탈루세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포상금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조세범칙행위와 일반 조세탈루를 구분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를 구분해 제도를 운영할 실익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성보험의 요건 명확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 범위의 확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의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확대 등을 손질했다.

 

우선, 정부는 최초 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는 최초 게약체결 시점부터 과세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및 종신형 연금보험이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 납입기간과 연금수령시기 등 과세대상 제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1명당 납입할 보험료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이고 최초 납입일부터 10년 이상 유지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의 기준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의 경우, 종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부동산 임대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7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게 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모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한 탈세의 방지와 근거과세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늘릴 필요가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포장이사운송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피부미용업 등을 추가했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늘리게 됨에 따라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서는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할 때에 수혜법인 중 외국인 지분율이 50%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미성년자 등이 취득한 재산의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해 5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 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행위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추가함으로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분명히 했다.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서는 주세를 월별로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주세율이 같은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의 명칭을 소주로 통합키로 했다.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한 주류표시사항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주세보전명령에 필요한 가정용·면세용 등 주류의 용도 구분에 관한 사항과 주류 운반용 차량의 표시 등 운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주세보전명령의 범위에 포함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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