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특별통관대책 수립

2006.02.16 00:00:00

광주세관


광주본부세관(세관장·오태영)은 광주, 전남·북 지역의 폭설로 인해 관내 수출입업체들의 수출입통관 애로사항 및 이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폭설피해 예상에 따른 관세행정상 특별통관 지원대책'을 수립·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폭설로 인해 수출입 물품의 도착 지연으로 인한 제품생산 차질 및 보세운송물품의 지연도착이 우려되고, 수출물품의 운송 차질로 인한 적기 선(기)적 불가능 및 폭설에 따른 보세화물의 멸실 등의 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광주세관은 지난 8일부터 폭설피해 복구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24시간 비상통관지원팀을 구성해 수출입 화물관련 24시간 상시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광주세관은 폭설에 따른 피해 발생시 보세운송기간 연장 및 지연 도착시 과태료 면제와 수입화주가 직접 보세운송을 하는 경우 담보면제, 전산피해 발생시 수작업 처리후 사후 전산등록 등 피해발생업체에 대한 납기연장을 해주는 등 분할납부 신청시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광주세관은 관세 환급금 신속 지급을 통한 자금지원과 유관기관 및 수출입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광주해전남북 지역의 폭설에 대비해 수출입 통관 지원에 나섬은 물론, 이번 폭설과 관련, 피해 발생업체에 대한 관세행정상의 지원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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