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상품 특별단속

2006.02.16 00:00:00

목포세관, 4월말까지


목포세관(세관장·김성중)은 금년 2월부터 4월말까지 석달간 가짜상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일명 '짝퉁'으로 통하는 가짜상품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 단속을 해 왔으나 가짜상품인 나이키 신발, 루이비통 가방 등 세계 유명 브랜드 명품을 몰래 제작하거나 중국, 홍콩 등지에서 밀수, 인터넷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세관은 국내외적으로 가짜상품 유통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가짜상품의 수출입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공정무역질서 확립 및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목포세관은 2005년도에 가짜상품을 단속해 2건 28억원을 적발, 검거했다.

목포세관은 밀수신고시 포상금을 최고 5천만원(마약 1억원)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가짜상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사례가 있으면 국번없이 125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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