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계, 제조업과 차별적 세제지원 개선요구

2013.06.13 17:00:00

대한상의,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건의문 제출

물류업계가 제조업과 비교해 차별받고 있는 세제, 금융 등의 지원혜택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물류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비롯, 현행 소득세법상 물류센터 근로자 비과세 혜택부여,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방식 개선 등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업 차별지원 해소’라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건의문은 서두에서 “정부지원이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물류업종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지원혜택도 물류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물류기업이 정부 정책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요 건의과제

 

과제

 

현행

 

대한상의 건의

 

기대효과

 

물류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당해 설비투자에 대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알반기업은 최대 5~6%(기본2~3%+추가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7%(기본4%+추가3%)

 

창고관리, 운송관리 등 물류솔루션 투자에 대해 일반기업은 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

 

물류산업 특성상 창고 등 시설보다 물류솔루션에 대한 투자가 많은 물류전문기업에 대해 제조업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

 

세제부담 완화에 따른 투자 확대

 

물류업 종사자 시간외 수당 비과세 혜택 적용

 

물류센터 근로자 등 일부 물류업 종사자는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능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소득세법 시행규칙 9조 관련)에 물류업 종사자 포함

 

* 현재 통계청 고시 제2000-2호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을 이용하고 있으나, 업데이트 된 20076차 개정본 적용

 

물류업 종사자의 실질적인 급여 인상 효과를 발생시켜 물류업계 인력난 해소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종에 물류업 포함

 

물류업은 군복무 대체가 가능한 기간산업체 선정분야에 누락되어 있어 석·박사급 산업기능요원 활용 불가

 

물류업체에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수 있도록 물류업 분야를 기간산업체로 선정

 

물류업체의 석·박사급 고급인재 확보로 물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 및 화물터미널은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나,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그 외 물류시설은 별도 합산과세 적용

 

* 분리과세 0.2%, 별도합산과세 0.20.7%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물류관련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

 

세제부담 완화에 따른 투자 확대

 

 

건의문은 우선 ‘물류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제조업은 당해설비투자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중소기업은 7%, 대기업은 최대 5~6%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물류기업은 창고 등 시설 설비에 대한 투자보다 창고관리(WMS), 운송관리(TMS) 등 물류솔루션에 대한 투자가 많지만 이에 대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7%, 물류대기업은 3%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D업종이라는 인식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물류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한 건의도 있었다.

 

건의문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생산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물품배달·수하물 운반 종사자를 제외한 물류센터 근로자들은 비과세 혜택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물류기업 인재확보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종에 물류업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병역법에 의하면 병무청은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 지정업체를 정하여 석·박사 등 고급인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업은 3D업종 기피라는 인식에 따라 고급인재 확보가 어려움에도 기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건의문은 이어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조업체의 공장용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반면, 물류업은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이나 화물터미널은 분리과세를 적용받지만 이외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를 부과 받아 분리과세 대비 약 0.5%정도 세부담이 많은 실정이다.

 

물류기업 차별지원 해소를 위한 요구 외에도 건의문은 물류서비스시장 활성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통한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개선과제도 제시했다.

 

건의문은 “물류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화주기업의 3자물류 이용시 혜택을 강화하는 인센티브제 확대시행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화주의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화주기업의 3자물류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범위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물류시장이 2000년 이후 약 20% 성장했지만 국내 대표적 물류전문기업의 매출규모는 DHL의 물류부문 매출액의 절반 수준인 10조원 안팎”이라며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 입찰시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혜택’,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담센터 설립’ 등을 요구했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물류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4.1%, 고용의 5.6%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중요산업인데도 정부 차원에서 제조업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며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과 물류서비스시장 선진화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건의문은 물류서비스업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화물운송실적 신고 항목 간소화 △항만구역 내의 장비 운행 제한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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