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직전년도에 10,000킬로리터(KL) 이상 탁주제조장에서 생산되는 탁주는 납세병마개를 포함한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하도록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커야 할 사항’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행될 고시에 따르면 납세병마개, 자동계수기 사용승인신청서 제출기한을 정비하고, 자동계수기 착오발생률 산정기간을 매월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했다.
자동계수기 계수상황을 매월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제조·유통과정에서 회수된 납세병마개는 구분해 보관하도록 규정해 병마개 계수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폐기대상 납세병마개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폐기하도록 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탁주제조업체의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다른 주종과의 형평성을 위해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부착을 의무화했다”면서 “납세증명표지 수불·유통실태 점검 결과 제도개선 사항 등 고시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