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면질의제도'&'세법해설 사전답변제도' 운영

2013.06.19 09:55:59

국세청은 납세자가 기업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신청시, ‘세법해석 질의’는 신청서식에 따라 실명으로 신청하고 민원인(또는 신청인)이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고 법인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명시하면 된다.

 

위임인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인 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명시해야 한다.

 

질의내용이 금융상품과 관련된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련 금융단체와 공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법에 대한 단순한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즉시 상담할 수 있다.

 

전화상담(☎126)은 세법상담 1번 → 양도소득세 1, 부가가가치세 2, 연말정산 3, 종합소득세 4, 법인세 5, 상속·증여세 7 등이다.

 

인터넷 상담 : http://call.nts.go.kr/에 접속(접수 후 48시간이내 회신)

 

세무관련 고충민원은 전국 지방국세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전화문의(☎126)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5번→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자동으로 연결되어 상담할 수 있으며, 방문상담은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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