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납 이자율 인하

2013.06.18 10:31:18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받는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분납에 따른 이자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 4∼6%’에서 ‘연 2∼6%’로 낮춰진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시행령 개장안에 따르면 그간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4회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연 4∼6%의 이자를 납부해 왔지만,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통해 연말부터는 2%p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시켰다.

 

그간 국제기구는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통해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지자체의 국제기구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청 및 의회청사,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에 대한 기준면적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본청청사은 35,383㎡, 의회청사는 4,889㎡, 단체장 집무실은 165.3㎡으로 규정됐다.

 

군의 청사 기준 면적과 관련, ‘인구 15만 이상’의 경우에 ‘인구 10만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과 ‘15만 이상’으로 세분화 했다.

 

또 안전행정부장관이 자자체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산정기준’을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31일 공개하도록 했다.

 

그간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품관리’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해 물품관리의 정확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납 이자율 인하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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