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깨끗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청렴도 측정을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
측정은 (주)코리아리서치센터에서 지방청 조사국, 세무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청렴도 측정결과는 빠르면 오는 8월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화설문 방식으로 진행하며 납세자의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그 비밀이 보장되고 그 결과는 국세청의 청렴대책 수립에 자료로 활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 세무조사과정에서 불복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 등 업무숙지 여부와 친절도 등에 대한 10여 가지 항목을 설문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조사요청이나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공무원을 사칭하는 전화가 아닌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