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모범납세자에게 유류대금 할인혜택 제공

2013.06.26 16:44:28

대전지방청(청장 제갈경배)은 모법납세자와 소속 근로자들이 주유소에서 차량 주유 시 포인트 적립방식으로 유류대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4일 성실납세에 동참한 소속 근로자들까지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대오일뱅크(주)와「모범납세자 유류대금 할인 협약」을 체결했다.

 

임병구 납세보호담당관은 “유류대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매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소속 근로자로 약 11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할인 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와 소속 근로자는 현대오일뱅크에서 제작하고 대전지방국세청에서 배부한 “모범납세자 전용 보너스카드”를 현대오일뱅크 보너스카드 홈페이지(www.oilbankcard.com)에서 회원가입한 후 포인트카드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 소지자는 차량 주유 시 기존 결재수단(신용카드 등)이 보유하고 있는 혜택에 추가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며, 적립된 포인트는 주유·세차 시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기부를 통해 아프리카 어린이를 도울 수 있다.

 

제갈경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모든 납세자는 애국자이며, 특히, 성실한 납세로 나라살림을 뒷받침하는 모범납세자야 말로 진정한 애국자로 존경과 우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동참한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자긍심을 심어주어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 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방청은 앞으로도 모범납세자의 사업경영과 명예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우대제도를 마련하여 모범납세자가 애국자라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