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특법·소득세법·부가세법·관세법 개정안 의결

2013.06.27 09:41: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 4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p 인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 등이다.

 

또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처분 유예 및 세액감면 △부당이득 목적의 수출입가격 조작에 대한 징역형 신설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소멸특례 연장 △관세청의 과세정보 요청방법 명확화  등도 의결됐다.

 

이와함께 △관세 부과제척기간(2년→5년) 및 경정청구기간 연장 △주택임차차입금·월세소득공제에 ‘주거용오피스텔’을 포함 △월세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로 확대 △근로장려금의 체납세액 충당 제한 등도 포함됐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오는 7월1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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