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규모 맥주제조자'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2013.06.28 09:07:09

이달부터 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저장·이동·운반 등에 사용하는 용기에 용도별 일련번호와 용량 검정년월일을 페인트로 표기해야 한다.

 

또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외부로 반출, 판매할 경우에는 외부반출 예정일 15일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을 고시하고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에 따르면 주류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및 주류수송관 등 설비에 국세공무원이 봉함한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봉함을 해제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판매장 판매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후 2일 이내에 제조(판매)원가계산서, 원료수불에 관한 증빙서류 각 2부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주류제조장 시설에는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는 명백하게 구분되도록 했다.

 

또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량을 파악하기 위해 유량계기 또는 전자자동계수기(유량(流量)계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유량계기는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정기관의 검정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이며, 유량계기가 고장이나 파손에 대비해 1개 이상의 예비 유량계기를 보유하도록 했다.

 

유량계기가 고장 또는 파손되어 보수, 대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제거하거나 장치하는 것은 국세공무원의 입회하에 해야만 한다.

 

주류의 외부반출은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외부로 반출해 판매할 경우, 용기주입시설과 세척시설,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갖춘 후 외부반출 예정일 15일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출고해야 한다.

 

그러나, 냉장유통·보관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했다.

 

여과해 출고할 경우에는 규정된 여과시설을 갖춰야 하며, 살균해 출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살균에 필요한 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균실험실 등 제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주류의 판매방법은 제조한 맥주를 그 영업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배관을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제조한 맥주를 면허장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에 반출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했다.

 

제조한 맥주를 외부에 반출하려는 경우, 판매용기는 2L이하의 것을 사용하되, 납세증명표지를 붙이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비살균 또는 여과하지 않은 소규모 제조맥주는 냉장차 등 냉장유통시설을 이용해 운반하도록 규정했다.

 

직접 제조한 주류이외에 판매하는 주류는 주류제조자를 비롯해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등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영업장내에서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도록 했다.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도록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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