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는 세무조사는 물론, 체납처분 등 각종 세원관리 업무에 있어서 국세청 직원이 재량권을 남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납세자의 부당한 침해, 또는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권리구제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국세청 국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일선 세무서, 지방국세청에 배치)은 ‘권리보호요청제도’와 관련해 크게 △세무조사일시중지권 △시정요구(명령)권 △징계요구권 등 3가지의 주요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우선 ‘세무조사일시중지권’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이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시정요구(명령)권’은 세무조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는 물론, 세무조사계획 철회, 조사반 철수 등 이른바 세무조사중지를 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담당자나 세무조사반(팀)을 교체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다만, 세무조사중지의 경우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국세청 국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나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계요구권’은 국세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감사관, 지방국세청 감사관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감사관은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 신호영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제도’와 관련, “세무조사를 비롯해 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세, 상속세·증여세 등 각종 국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부과가 될 수 있도록 권리보호요청제도를 통한 견제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납세자는 ‘권리보호요청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26-5)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