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현장청취'-'조사연장→심사강화'

2013.06.30 12:00:00

7월부터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

앞으로 세무조사가 끝나면 ‘현장방문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심사과정에 ‘납세자 의견청취’가 새롭게 추가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가 한층 더 강화된다.

 

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대상범위가 종전 300만원 이상에서 앞으로는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돼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전권리구제’ 기능도 함께 강화된다.

 

국세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월부터 달라지는,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2009년 10월 ‘권리보호요청제도’를 도입,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집행하고 있다.

 

이로인해 올해 3월까지 권리보호요청 3,175건 가운데 2,905건을 조사중지·압류해제·결정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높은 성과(91.4%)를 거두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현장방문 모니터링’은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평이나 불만 등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청취하게 되고, 또 이에 대한 시정조치도 하게 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체(납세자)를 방문하면, △조사절차 준수여부를 점검하게 되고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애로사항이나 불복청구 안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상담 등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납세자 만족도’를 점차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다만, 국세청은 ‘현장방문’을 하기 이전에 납세자와 방문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에 수락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신호영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국장)은 ‘제도도입’과 관련, “일선 세무서와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중소규모(100억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부터 법인사업자에 이르기까지 현장방문을 통해 납세자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면서 “이밖에도 ‘고객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도 불평·불만이 있는 경우로 간주, ‘현장방문 모니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납세자 의견청취’제도는 국세공무원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한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연장 심리시에 납세자의 의견을 전화 또는 FAX로 청취해 승인심사를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개인 일반조사 가운데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금융거래 현지확인 등이 필요한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납세자’이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납세자 의견청취’시 기존의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권익보호 중복 등을 감안해 제외하기로 했다.
윤상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장)은 ‘제도운영’에 대해 “세무조사비밀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견표명 기회제공을 통해 조사기간 연장 승인여부, 적정기간 판단 심리에 반영해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과세자료 처리결과 등으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0만원이상에서 100만원이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김한년 국세청 심사2담당관(과장)은 이에대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전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상범위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세금이 고지되기 이전단계에서 구제될 때 불복청구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제도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일선세무서,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업무감사·세무조사 파생자료 등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경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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