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영 국세청 납세보호관…‘중복조사 중지명령’

2013.07.01 09:12:15

 

신호영 국세청 납세보호관(국장, 개방형 직위)이 올해 6월 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에 ‘중복조사 중지명령’을 발동하는 등 시정조치 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내용은 이러하다.

 

납세자는 2012년 9월에 A세무서로부터 부분조사(법인세, 2008∼2010 사업년도)를 받았고, 2013년 5월에는 A세무서로부터 통합조사(법인세, 2010년)를 받기 시작했다.

 

납세자는 당초 ‘부분조사’를 받으면서 법인세 등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받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세금이 추징됨에 따라 법인세통합조사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2012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납세자는 이미 조사받은 사업연도 2010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는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A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했다.

 

A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중복조사로 판단됨에 따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국장)에게 세무조사 중지명령을 정식으로 요청하게 됐다.

 

국세청 신호영 납세자보호관은 이에 대해 “이 건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조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었다”면서 “당초 부분조사때 A세무서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 △적출 내용 △조사 관련인 범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건의 ‘법인세 통합조사’는 중복조사로 판단해 2013년 6월에 세무조사 진행을 중지하고 조사반(팀)을 철수할 것을 시정명령 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당초 조사한 법인세 부분조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분조사가 아닌 통합조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이후에 실시하는 법인세통합조사는 중복조사로 간주해 조사를 중지할 것을 시정명령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부분조사와 관련해 조사관서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 세무조사 적출내용, 조사관련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신호영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2012년4월9일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에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국장)에 임명된 인물이다.

 

그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과 제39회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한 수재로 국세청에 입문, 해운대세무서를 초임지로 제주세무서·종로세무서·강서세무서에서 근무한 뒤 서울국세청 법무과, 국세청 법규과에서 근무하다 2007년3월 퇴직했다.

 

그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겨, 2년간 근무한 후 모교인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로 학계에 몸담았다가 현재 친정이나 다름없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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