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 추진

2013.07.01 16:29:22

국토교통부는 행정기관의 인허가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을 객관적으로 듣고 판단해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가칭 ‘건축민원전문위원회’설치를 추진한다.

 

그간 건축 인·허가 공무원은 감사 등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민원인의 불만이 늘어나고 상급기관인 국토부에 무작정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1일 근본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민원처리 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 ‘시도별 순위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유도키로 했다.

 

이를위해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해석이 필요한 민원은 선별해 집중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불만민원에 대해서는 새로 설치하게 될 민간인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전문가와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가칭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건축 민원의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인 입장을 고려한 적극적인 민원 답변(회신)이 가능하도록 민원 신청 시 ‘민원 발생 지역’을 입력하도록 한다.

 

지자체 공무원의 민원 업무 역량 지원을 위해 건축법령 해설서 재작성 배포, 건축 인허가시 검토할 관계 법령과 기준을 통합하여 고시, 공무원 및 건축사와의 워크숍 등 민원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전국 17개 시·도 건축과장 회의(6.26)를 거쳐 향후 긴밀히 협조·추진키로 했다.

 

우선 하반기부터 민원시스템 개선, 건축법령해설서 배포와 지자체 민원처리 실태 점검·평가를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는 내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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