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지방소득세 감면연장·건설중단 재산세 완화를'

2013.07.04 09:10:25

대한상의 ‘2013년 지방세제 개선과제’ 37건 정부, 국회 건의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추가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면 초과인원만 과세하고, 50명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혜택을 현행 1년에서 최소 3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

 

“부동산 장기불황으로 건설사들이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공사 중단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세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실정이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공사 중단 건축물 부속 토지를 업무용토지로 보는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취합한 ‘2013년 지방세제 개선과제’ 37건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경제계는 우선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불확실하고 각종 규제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만큼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지방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은 “현행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신규채용할 때 부여하는 감세혜택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수 50명까지는 지방소득세를 면제하지만 중소기업이 신규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할 경우 1년간은 초과인원에 대해서만 매월 급여총액의 0.5%를 부과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종업원 전원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50명에 가까운 인원을 고용한 중소기업이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소재 동물용 의약품 제조사 A사는 지방소득세 부담으로 신규채용인원을 애초 계획보다 줄였다.

 

43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A사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의 매출호조로 10명을 추가고용하기로 했지만, 1년이 지난 후부터는 53명 전체급여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채용인원을 5명으로 축소했다.

 

이어 건의문은 “부동산 장기침체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일시중단하는 건설사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건설공사 중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부속토지를 업무용 토지로 보아 10억원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0.4%의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공사 중단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부속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1억원 초과 토지에 대해 0.5%로 재산세를 중과한다.

 

건의내용

 

현황

 

개선과제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지방소득세 부담 완화

 

-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면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로 부과

 

- 면세 대상이었던 중소기업이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하면 1년 간 면세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만 과세

 

- 신규 고용 중소기업에 대해 면세점 초과 인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지원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확대

 

공사 중단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부속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적용

 

공사 중단 6개월 미만 건축물 부속토지는 업무용토지로 보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적용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10억원 초과 0.4%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1억원 초과 0.5%

 

-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적용

 

호텔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간 연장

 

- 관광호텔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20131231일까지 재산세 50% 감면

 

- 관광호텔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 확대

 

-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20141231일까지 취득세재산세 감면

 

-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재산분 주민세도 감면

 

- 산업단지 내 공장구내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기계장비에 대해 취득세 감면

 

공적 사회봉사활동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일반기업의 공적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지방세

 

지원 없음

 

- 기업이 공적 봉사활동을 위해 제공하는 토지 건축물에 대해 20151231일까지 재산세 면제

 

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 개선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를 20141231일까지 면제

 

-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적용

 

-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는 연구소 부속토지 면적 한도 확대 (건축물 바닥면적의 710)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 폐지

 

- 코스닥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과세

 

-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 제도 폐지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 사업용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농어촌특별세 등 과세

 

- 다만 20141231일까지 취득세 재산세 감면

 

- 사업용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일몰 제한 없이 면제

 

또는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사업용 항공기 제외

 

소득분 지방소득세

 

분납 허용

 

- 지방세목 중 취득세(개인에 한함), 재산세에 한해 분납 허용

 

- 소득분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분납 허용

 

중소기업에 한해서라도 우선 적용

 

후발적 사유로 인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

 

- 공사비 정산, 확정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인한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 부과

 

- 후발적 사유로 인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2개월 내에 수정신고 및 납부하면 가산세 면제

 

 

올해 말 일몰되는 관광호텔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혜택을 연장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상의는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호텔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과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관광호텔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여기에 재산세 부담까지 떠안으면 국내 관광업계의 투자와 고용창출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범위 확대 △공적 사회봉사활동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 개선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 폐지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소득분 지방소득세 분납 허용 등 37건의 지방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대내외 경제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의 내수 부진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어 지방 중소기업들이 신규 투자와 채용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지방세제를 구축해 지역경제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창출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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