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서]부가세 신고세액 조정…사후검증 강도 높인다

2013.07.12 09:29:37

종로세무서(서장·박노길)는 11일 신청사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황선의)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박노길 서장은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과 경기회복의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세정여건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은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여러분의 공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서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대기업 대자산가의 변칙·편법적 탈세행위,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인 소득 탈루행위, 민생침해 탈세자와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해서 세정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 정기성실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계형 서민경제에 대해서는 무료세무상담, 납세담보 면제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부가세 사후검증 추진방향’에 대해 김규식 부가1계장은 “이번 신고 이후에도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업종의 매출누락, 매입세액 등 부당공제 항목을 엄정하게 사후검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부가세 신고를 마치고 △전문직, 유흥업소, 성형외과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 △귀금속·명품·고급 의류·골프장비 등 고가의 상품 판매 관련업종 △고금, 고철·비철금속, 석유류 판매업 등 유통질서 문란업종에 대해 사후검증에 착수키로 했다.

 

‘매입세액 부당공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입세액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접대 관련 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의제매입세액 △면세전용 등을 면밀히 가려내기로 했다.

 

김용운 부가세과장은 “최근의 경기상황이 어려움에 따라 현금매출 누락이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의한 신고세액을 조정하려는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신고는 대부분 사후검증과 조사과정에서 적발되는 만큼 사업실적 그대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공적 기능이 요청된다.”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종로서는 이날 오후 '동대문종합시장 간담회'를 통해 △무자료거래 세금계산서 변칙수수 등 탈법행위 근절 △집단상가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세원관리 강화△개인복식부기의무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참여 등 6대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실적을 반영한 성실신고를 권장해 줄것을 당부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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