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당부한 '부가세 신고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2013.07.14 11:00:00

대형약국, 소매·음식점, 어육제조업, 식육점 겸업 등 주시

국세청은 기업들이 비영업용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고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잘 모르고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치고 사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또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처방전 없는 일반약품 판매가 많은 것으로 탐문되는데도 불구하고, 부가세가 과세되는 일반약품의 판매는 소액으로 신고하고 대부분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조제분 매출로 신고했는지 여부도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세 확정신고시 유의사항’을 마련, 적법하지 않게 부가세를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관련 세액을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 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는지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와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가운데 면세사업관련 부분은 공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공제 신청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실제로 어육제조업체인 OO수산은 공장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당해 건물이 과세와 면세사업 관련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 전부 과세관련 매입으로 수십억원을 공제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 확인결과, 신축건물이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다른 활어 도매업(면세사업) 시설인 것이 확인돼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해 수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또 대형약국의 ‘처방전 혼돈처리’에 대해서는 조제분약기와 의약품 매입액을 검토한 결과 일반약품 판매분을 상당액 조제분 매출(면세)로 신고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돼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소매·음식점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당해과세기간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보다도 적게 신고해 향후 점검과정에서 확인돼 추징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음식점과 식육점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등심이나 갈비 등을 판매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기(식육)를 그대로 판매하면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 음식점내에 식육점을 겸업하는 것으로 등록해 신용카드 결제시 음식 용역제공 대가의 상당부분을 식육점 매출로 변칙처리하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도 왕왕 있다”면서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제대로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발행금액의 1천분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를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는 사실이 있는지 가려낼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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