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다국어 생활법령 추가 제공

2013.07.17 10:54:38

법제처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국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CSM)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주요 생활법령 콘텐츠를 영어, 중국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베트남어로 추가 제공한다.

 

17일부터 추가된 생활법령 콘텐츠는 총 7건으로 ‘운전면허’ 콘텐츠를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대중교통 이용’ 콘텐츠를 영어와 중국어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콘텐츠를 몽골어와 우즈베크어로, ‘외국인 유학생’ 콘텐츠를 몽골어로 제공한다.

 

영어와 중국어 등 7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콘텐츠를 몽골어와 우즈베크어까지 확대했고, 외국인이 국내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법령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법령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법제처는 국민에게 필요한 생활속 법령정보를 알기쉽게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200건이 넘는 다양한 생활분야별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다문화가정’ 등 48개 콘텐츠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등 9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러한 다국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외국인에게 국내 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키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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