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16일 수원 중부청 인근에서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과 각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한연호 신고관리과장은 부가세 신고 중점 추진 사항으로 △신고 사후검증을 통한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 △신고창구 등 편의제공과 성실납세자 환급금 조기지급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 △풍수해 재난 기업 등 경영애로기업 납부기한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 △법령 개정에 따른 간이과세자 신고안내 등에 대해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이후 이종호 중부청장은 “경기회복의 부진에 따라 세정여건이 어려울수록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정범식 회장은 “2014년 귀속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됨에 따라 5월과 6월, 7월 중 3개월에 걸친 세무대리인의 업무 과부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를 요청했으며 “각종 신고기간에는 세무조사를 자제하거나 조사연기를 하는 등 세무조사의 탄력적 운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중부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상호간에 매우 유익하였으며 이렇게 좋은 자리라면 앞으로도 자주 만나는 것이 좋겠다.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일류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정 동반자인 세무사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세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이종호 중부청장을 비롯한 황용희 세원분석국장 등 12명이 참석했고,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정범식 회장을 비롯한 한헌춘 직전회장, 김종식 직전부회장, 박홍배ㆍ최훈부회장, 김병옥총무이사, 전진관연수이사, 송재원연구이사, 김성주업무이사, 변종화국제이사, 김주택정화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