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추적과세'-'신흥국 세정협력 확대' 긍정적

2013.07.18 17:00:00

국세청 자체평가, '정보화센터 수동입력방식' 등 개선 대상 선정

국세청이 추진중인 행정업무 가운데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설치를 통한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조사가 ‘매우 우수’했던 과제로 평가됐다.

 

이어 ‘우수’한 과제는 △미래세정 수요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에 선제적 반영 △역외탈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 적극 모색 △전통주 등 국산주류 진흥 지원 △해외진출기업 보호를 위해 신흥국 등과의 세정협력 확대 △창의적 직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확대 등 5개 분야가 손 꼽혔다.

 

반면, 정보화센터 설치 확대로 세정의 효율성 도모를 비롯해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 개편도 부진한 과제로 평가됐다.

 

‘미흡’한 과제는 △납세협력비용의 지속적 감축 추진 △영세체납자에 대한 새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명의위장 근절을 위한 사업자등록 사전·사후 심사 강화 △전자상거래 과세정보를 적기에 수집·활용 △현장 실무역량 강화 중심의 직무교육 실시 등이 지적됐다.

 

국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하고, 부진·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업무를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자체평가는 총 34개 관리과제를 토대로 실시됐으며,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43개 항목으로 구분해 평가됐다.

 

목표달성도 분석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이 98.8%로 성과지표 37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했으나, 6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정책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과다한 목표설정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결과(2012년도 10개 성과목표, 34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매우 우수 1개(2.9%), 우수 5개(14.7%), 다소 우수 5개(14.7%), 보통 11개(32.4%), 다소 미흡 5개(14.7%), 미흡 5개(14.7%), 부진 2개(5.9%)로 나타났다.

 

우선,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전담조직인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족을 통해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조치를 하는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국세행정의 미래상 홍보와 개선과제 발굴, 시스템 구축 사업자와의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내외의 미래 세정수요를 예측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설계’에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세청은 ‘역외탈세 체납자 추적전담반’을 설치하는 한편 국제공조 등을 통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도피한 체납자의 재산을 환수하는 등 국부 유출을 방지한 것도 우수했던 것으로 손 꼽았다.

 

국세청은 호텔·음식점 판매요건 완화, 전통주 홍보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우수한 전통주를 보전하고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해외진출기업 보호를 위해 신흥국 등과의 세정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신흥국과의 청장급 회의, 실무자와 교류 확대, 세정간담회, 세무안내 책자 발간 등을 통해 신흥국 진출 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적극 해소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 등 정보화센터의 전국 확대를 통해 세무서 직원의 단순·반복적인 전산업무 부담을 축소했으나, 정보화센터로 신고서 이송의 편리성이 미흡하고 각종 자료의 수동입력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탈세고발자의 실효성 있는 제보를 위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를 상향(1억원→10억원)했으나, 포상금 지급절차가 복잡하고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명의위장 혐의 자료 수집, 시스템 개선, 불성실업종 기획점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명의위장 색출을 하고 있지만 기초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사후적발 보다는 사전차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세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처분 유보 등 탄력적 체납처분으로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반 체납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증가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자체 평가됐다.

 

납세자가 각종 세금계산을 위한 증빙수수, 신고·납부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의 축소는 세부담 완화효과로 유의미하나, 추진일정 지연으로 납세협력비용과 효과측정에 한계를 보여 개선이 요구됐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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