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공시지가·등기부…'부동산종합증명서' 통합

2013.07.18 16:22:08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7.17공포)됨에 따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그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지적공부, ‘건축법’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각 개별법에 의해 하나의 부동산정보를 18종의 다양한 증명서로 발급하고 관리해 왔다.

 

이에따라 국민들은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부동산 증명서를 최소 5종 이상 발급받는 불편과 이로인한 수수료 등 비용적 부담이 있으며, 부동산 증명서간 입력 자료의 불일치나 오류 정보로 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행정적으로는 161개의 고유한 부동산 정보 항목을 632개로 중복 관리해 연간 579만건의 행정 비효율이 발생, 각각의 부동산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276개 기관에서는 복잡한 시스템 연계로 인해 정보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지난 2009년 추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법개정을 추진해 제도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전국 동시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올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후 내년 1월18일부터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해진다.

 

또한 정부3.0의 목표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격화 된 증명서 발급 외에도 부동산 종합정보를 행정·공공기관 및 은행권 등에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 맞춤형 정보로 제공하여 연간 2억만건이 넘는 서류 발급량을 온라인 정보연계로 대체함으로써 종이서류 발급과 제출・보관 등의 절차를 없앨 수 있게 된다.

 

현행 부동산 증명서 발급 및 열람은 연간 225백만건 중 방문발급이 180백만건(80%)이며, 민원24발급 기준으로 전체 39백만건 중 부동산 증명서발급이 19백만건(49%) 차지하고 있다.

 

행정정보공유센터 기준으로는 전체 49백만건 중 부동산 증명서열람이 26백만건(53%) 차지하고 있다.
이를위해 5종 발급을 1종 발급(80% 발급건수 감축), 종이 발급 33%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예를들어 토지대장, 지적도,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6장)을 부동산종합증명서(2장)으로 통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과세, 부동산 정책, 국유재산관리 등 부동산 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에서는 분산되고 정합성이 결여된 정보공동활용 연계를 공간정보 기반의 부동산 통합정보를 통해 하나의 체계로 제공 받음으로써 정보활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보품질도 개선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공간정보와 행정정보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정책 분석이 가능해져 과학적이고 예측력이 강화된 행정을 통해 국토 및 부동산 관련 정책의 정확성이 향상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서비스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부동산종합증명서 수수료 제도와 열람·발급에 관한 세부절차 규정을 위한 하위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불필요한 중복정보관리가 없어지는 단순한 개선을 넘어, 공간정보상에서 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직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스마트워크의 실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시행으로 국민들은 부동산을 공간정보상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 등 부동산과 관련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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