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문(聽聞)실시에 관한 조례공포…전국 지자체 최초

2013.07.26 10:42:28

앞으로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와 같은 인·허가 등의 취소뿐 아니라 의견서만 받는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도 처분을 하기전에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미리 볼 수 있다.

 

경기도는 26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문 대상범위 확대 △청문주재자의 전문성 확보 △전용 청문장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청문(聽聞)제도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여 잘못된 처분이 나가는 것을 미리 막는 절차.

 

그간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청문을 진행해 왔다.

 

‘경기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필수적 청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을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할 수 있다.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구성함으로써 심도 있는 증거조사와 의견제시가 가능하게 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들은 청문주재자를 3명 이상으로 하는 중요청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공정한 청문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안동광 법무담당관은 “청문제도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로 귀를 열어 의견을 듣고 또 듣는 제도”라며 “개선된 청문제도 운영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 사전에 시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신중한 행정처분으로 권익구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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