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세관장·김창수)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5월25일 대 테러, 밀입국, 밀수출입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상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세부협력이행서(MOU)를 체결하는 등 상호 협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04년6월30일 관세청과 해양경찰청간에 체결한 국제성 범죄행위 차단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성실한 이행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그동안 양 기관은 해상범죄 단속을 위해 필요시에만 상호 협조를 해왔으나, 날로 조직화·지능화·다양화되는 해상범죄 단속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협력수사체제를 상설화할 필요성이 대두돼 해상범죄 단속을 위한 협력부서 지정, 정보교환 및 수사공조를 위한 Contact-Point 구축, 실무협의회 개최의 정례화 등 세부협력이행서를 체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군산세관과 군산해양경찰서는 앞으로 양 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더욱 확대, 강화함으로써 군산항 등 서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상범죄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과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등 공동의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