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법, 차명거래금지 원칙에서 개정보완해야”

2013.08.12 10:00:19

금소원, 원칙적 차명금지로 법 개정돼야

“차명거래 관련인, 즉 금융회사, 실질적 명의자, 명의 대여자 등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의 보완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극소수의 불법적인 차명거래 관련인들 보호를 위해 차명거래를 보완을 반대하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가 아닐 수 없다.”

 

금융소비자원은 12일 최근 ‘금융실명제’ 보완과 관련해 “금융실명제 시행 20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차명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방향에서 보완돼야 한다”면서 “국회는 반드시 이번 국회에 법개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차명거래의 유형은 악의적 이용과 선의적 이용이 있는데 선의적 이용이 있다고 해서, 악의적 이용을 허용하려는 것은 올바른 법의 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선의적 이용거래에 대해서는 지난 20년간 축적된 사례와 판례를 통해 충분히 개정 법안에 담아 낼 수 있기 때문에 선의적 이용을 이유로 차명거래의 원칙적 금지를 반대하거나 회피하려는 것은 하나의 핑계라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선의적 이용이 차명거래의 걸림돌이 된다면, 통장거래시 차명거래계좌임을 표기해 관리토록 하는 방법 등 금융거래상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대안과 방안을 강구하고 규정하면 되는 것이다”고 제시했다.

 

선의적 이용을 내세워 차명통장의 실 명의자, 허위 명의자 등에 대한 처벌을 지금처럼 적용하겠다는 것은 차명 범죄자들의 행위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

 

그간 밝혀진 대표적 차명거래의 유형을 보면 재벌이나 전직 대통령과 같은 비리 정치인, 금융지주 회장이 범죄적 사익추구를 위해 불법 금융거래의 수단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해 왔던 것으로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금소원은 차명거래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온 것임에도 차명거래를 금지하지 않으려는 것은 국민 정서나 금융·조세차원에서도 심히 반하는 사고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선량한 국민 대다수는 실명 거래에 대해 아무런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있다.

 

일부 선의적 이용을 이유로 차명거래를 1차적으로 직접적인 제재수단으로 처벌하지 않는 현재의 허점을 그대로 두고 다른 2차적 제재수단인 법률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처벌수단이 되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금소원 관계자는 “선의적 차명거래를 이유로 범죄적 거래 행태의 차명거래 금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나 접근보다는 적극적 개정과 검토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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